팩트체크! 어차피 물가 오르면 국민연금 받아도 소용없다?

조회수 2020. 6. 12. 16: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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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물가 오르면 국민연금 받아도 소용없을 거 같은데 왜 내야하지’
‘2~30년 후엔 연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국민연금공단 SNS 댓글 中-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먼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팩트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오른다.

국민연금은 질병, 노령,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 – 소득재평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과거 자신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1988년부터 348개월 가입한 A씨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지 않는 경우 평균소득월액이 306만원이 되어 매월 117만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하면 평균소득월액이 560만원으로 환산 적용되어 매월 노령연금이 169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즉, 실질 가치가 보전되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52만원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장치 – 물가상승률 반영

구분 2009 2010 2018 2019 2020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4.7% 2.8% 1.9% 1.5% 0.4%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실제 수급자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김OO씨는 2010년에는 매월 805,340원의 연금을 받았는데요. 매년 오른 물가상승률만큼 받는 연금액도 인상되어, 2020년에는 매월 954,56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49,220원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되었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니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게 체감되지요?


20년, 30년 후의 물가상승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꾸준히 가입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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