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금액수급자 월212만원..수령액 높이는 비결은?

조회수 2020. 6. 11. 20: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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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인 국민연금은 매년 가입자와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500만 명 이상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매월 212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최고수급자 사례>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5년 11개월(31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총 7,56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연금 받는 시기를 59개월 연기하여 35.4%가 인상된 212만원을 받고 있다.
노후에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최고금액 수급자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요.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5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입합니다.

참,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다는 것!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클릭)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 더 받는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를 신청한 후에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자신의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연기비율은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의 건강, 경제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 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받는 연금액을 늘려서 노후가 더 든든해지는 연기연금을 신청할 땐 개인의 소득상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년이면 연금 받게 되는데, 받는 시기 미루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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