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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조회수 2020. 3. 4. 15: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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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김성실 씨. 그는 매달 25일 설레는 마음으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맑으나 흐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를 직장으로 향하게 하는 ‘달콤한 유인’, 월급이 얼마나 들어왔나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늘 김성실 씨에게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녀석이 적혀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죠. 매달 성실 씨가 버는 돈의 4.5%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자동납부됩니다. (소득의 총 9%이나, 절반인 4.5%는 사업자가 부담)

성실 씨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아직 은퇴까지 한참 남았는데, 국민연금 혜택을 과연 볼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가끔씩 ‘국민연금 재정고갈 우려’ 뉴스를 접하면,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만 있다면 탈퇴하고 사적 연금에 돈을 붓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인기 많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연령 지나도
가입 원하는 사람 약 50만 명

성실 씨처럼 소득이 있는 30대 직장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는 선택의 여지없이 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만 60세 이상이라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사람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선택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무려 50만 명(지난해 4월 기준 약 48만 3326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가 넘었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을 연장하는 이들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2010년 4만 9381명뿐이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특히 최근 3~4년 내에 급격하게 증가해 2015년 21만 9111명에서 2018년 47만 599명까지 훌쩍 늘어났죠.

대체 왜, 성실 씨는 월급에서 너무 많이 떼 가는 것 아닌가 투덜대게 만드는 국민연금을 어떤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은퇴 후에 받는 수령액이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오랜 기간 보험료를 냈을 것이고, 월 소득이 많았다면 낮은 사람보다 많은 액수를 냈을 테니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은 얼마나 차이날까?

그럼 가입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수령액에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한번 봅시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을 비교해볼까요?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평균 52만 3000원(2019년 6월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의 연금액은 92만 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이 되면 평균 수령액은 12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어떤 연금보다도
효과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여긴다.

현재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 중에서도 자발적 가입을 원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의가입자’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 원래대로면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임의가입을 하고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0~50대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에 열성적입니다. 지난해 5월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이 10명 중 8명(84.8%, 28만 1122명)입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주를 이룹니다. 40~49세 10만 3512명, 50~59세 18만 5000명 순으로 많습니다. 즉, 40~50대의 전업주부들이 사적 연금보다도 국민연금을 효과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봐도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을 노후준비 수단 1순위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인구 3명 중 2명(65.4%)이 노후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53.3%)을 꼽았네요.

'더 내고 더 받자' 논의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국민연금.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만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은 지속해서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국민 노후보장 패널 7차 부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은퇴 후 한 달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는 50세 이상의 경우 108만 원과 154만 원이었고, 65세 이상은 95만 원과 137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령액 52만 3000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옵니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가입자와 사용자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얼마나 더 받고, 얼마나 더 낼지를 논의했습니다.


이때 가장 다수의 지지를 받은 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까지 올리자는 것이었죠. 얼마나 ‘더 내고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만으로 노후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 / 이해인 기자
경향신문 기자.

*외부 필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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