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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만큼 못 받는다?

조회수 2020. 2. 20.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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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만큼 못 받는다?

팩트체크 포인트 첫 번째

국민연금 받는 금액은 가입기간그동안 낸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은 52만 3천원이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92만 6천원을, 3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127만원이라는 평균 연금월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은 많아지므로 전체 평균연금월액만으로 ‘받는 연금액이 적다’, ‘낸 돈 보다 적게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포인트 두 번째

국민연금에는 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줄 수 있는 두가지 장치가 있어서, 오히려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부터 가입한 가입자의 평균소득금액은 306만원이었지만, 그 소득액을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2019년 기준)의 가치인 560만원으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하는 중에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증가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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