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조회수 2020. 2. 13. 11: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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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매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와 반씩 나누어 내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국민연금 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퇴사 후 구직급여 받고 있다면
잊지 말고 실업크레딧 챙기세요!
  • 지원대상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


다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6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인 경우
  • 지원금액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요. (실업크레딧 재원: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보험료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득 215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제도 신청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제외 기준: 재산의 경우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이상, 근로소득은 연 2,838만원 이상, 종합소득은 연 2,100만원 이상으로 변경(단,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 지원금액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최대 90%까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지원자 : (사업장규모 5명 미만의 경우)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 80% 지원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지원자 :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신청방법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농어업에 종사한다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혜택을!

농어업에 종사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혜택을 누려보세요!

  • 지원대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서,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지원금액

-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최대 43,650원 지원 (2019년 1월 기준)

-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

  • 신청방법 

▷ 신청(신고)장소 :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신고)방법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면허증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공단에 제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2019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1월 9일 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더 연장된 지원으로 농어업 종사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준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꼭! 보험료 지원 혜택 받고 든든한 노후준비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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