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하는게 좋을까?

조회수 2020. 1. 23. 15: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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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하는게 좋을까?
회사를 그만두고 국민연금을 안내왔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하면 좋다고 해서요.

10년을 채워야 연금이 나온다던데, 다른 주부님들은 가입하셨나요?

국민연금은 어떤 것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국민연금의 세가지 장점

첫째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상을 만족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매월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둘째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과거 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하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 증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는 사람들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소득이 없는 주부나 10~20대 청년층인데요. 이러한 국민연금의 장점 덕분에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2,536명이었던 임의가입자의 수가 2018년에는 33만 명까지 증가했고, 현재 임의가입자는 33만 1,638명입니다. (2019년 9월 기준)


이 중 여성 임의가입자가 281,941명이며, 연령별 임의가입자의 수를 확인했을 때 40세~50세 미만 가입자가 103,320명, 50세~60세 미만 가입자가 185,387명으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참,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에 대한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를 더 든든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노후준비 방법 국민연금과 함께 전업주부도 행복한 노후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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