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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재테크..부부합산 최고 연금 수령액 332만 7천원

조회수 2020. 1. 17.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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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입하면 손해다."


많은 분이 국민연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부부가 가입하면 손해일까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각각 자신의 연금 수령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개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부부 모두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차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월 3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부부도 있는데요. 

부부합산 최고 연금 수령액 332만 7천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는 부부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노령연금으로 월 332만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기준)

남편 A씨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16년 7월부터 매월 노령연금 161만원을 받았는데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동 인상을 적용받아서 2019년 5월 기준 월 168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 B씨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 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7년 3월부터 매월 159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며, 물가변동률에 따라 2019년 5월 기준 월 164만 6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둘 다 가입 가능

만약 부부 중 한명만 회사에 다니고, 다른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가입대상자는 아니나, 본인이 원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할까 말까 (클릭)


배우자와 함께하는 ‘연금 맞벌이’로 행복한 노후를 계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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