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하는 두루누리, 소득기준 215만원으로 확대!

조회수 2020. 1. 15. 13: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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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이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이 되면서 두루누리 지원내용이 달라졌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득기준 변경

2019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21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215만 원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외기준(근로소득 및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변경

두루누리 지원 제외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은 2019년 연 2,772만 원 이상에서 연 2,838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은 연 2,520만 원 이상에서 연 2,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중인 자는 2,520만 원 이상)

기존가입자 지원수준 변경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가입자의 두루누리 지원은 30%로 변경되었습니다. ('20년 12월까지 지원)


더 자세한 2020년 기준의 두루누리 지원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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