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11만원 받는 수급자의 비결?..가입기간↑, 제도 활용

조회수 2020. 1. 9. 16: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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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 올해로 제도 시행 32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을 받는 분과 받는 연금액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9년 6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연금월액(특례·분할 제외)은 52만 3천원이며,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평균연금월액은 92만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사람은 매월 얼마의 금액을 받고 있을까요?

최고금액 수급자 A씨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30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총 7천 397만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44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월, 연기한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36%, 연 7.2%)가 반영되어 월 210만 8천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동안 월 0.6%(연 7.2%)의 연금을 가산하여 지급 [2012.7.1. 가산율 연6.0% → 연 7.2%로 개정]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연금월액은 52만 3천원인데, 국민연금 수령액 넘버원 A씨는 어떻게 200만원 이상을 받게 되었을까요? 

최고금액 수령자의 비결1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국민연금

A씨의 사례는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국가와 국민연금을 믿고 매월 꾸준히 연금을 납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가입기간 별 평균 연금월액을 확인해보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 연금월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기, 비결은 ‘가입기간’ (클릭)

최고금액 수령자의 비결2

자신에게 맞는
국민연금제도 활용

이 외에도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후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더욱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연금 받는 시기를 미루고 나중에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단, 연기연금은 개인의 소득상황과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년이면 연금 받게 되는데, 받는 시기 미루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클릭)


국민연금을 믿고 꾸준히 가입해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은 A씨 사례처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오르는 평생 월급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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