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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연금 인상액이 '2천원'이다?

조회수 2020. 1. 7. 15: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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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금액이 인상됩니다.

2010년 매월 80만5천34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던 A씨는 2019년 12월 현재 매월 95만760원을 받고 있다.

위의 A씨 사례로 살펴보면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10년 정도 흐르는 사이 월 수령액은 약 1.18배 올랐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연금액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연금액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데요. 때문에 수급자마다 인상된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처: 2019년 6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연금월액

즉, 2,000원이라는 수치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에 물가상승률 0.4%를 반영한 내용으로 모~든 사람이 2,000원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는 NO!

국민연금은 매년 오르는 물가를 반영해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내 연금의 가치가 보장됩니다.


국가가 운영해 믿을 수 있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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