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국민연금 받는 아버지, 부양가족 공제 될까?

조회수 2019. 12. 13. 09: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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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 중에서도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부분은 혜택이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사례
A씨의 아버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계산=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부모님이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전자민원서비스 → 공인인증서로그인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or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화(12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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