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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무원인데,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을까?

조회수 2019. 11. 27. 13: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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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연금맞벌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적용대상이 다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팩트 체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왜 받는 금액이 왜 다르죠?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은 18%, 연금을 받는 사람의 평균 가입기간은 27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연금을 받는 사람의 평균 가입기간은 16년입니다.

연금은 내는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받는 금액만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닌, 개인별로 가입하는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입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공무원 연금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전업주부, 연금맞벌이로 노후준비


연금맞벌이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노후준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1355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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