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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앞둔 초보 사장님이 궁금한 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조회수 2019. 11. 13. 14: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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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카페 오픈을 준비 중인 초보 사장님 동진씨.

평소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직원들의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다.

"입사한 직원은 언제부터 가입하나요?"

"단기 알바도 국민연금 가입하나요?"

오늘은 초보 사장님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입사하면, 입사한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데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월 중에 입사했다면 입사 날짜가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예시
10월 5일에 입사한 연금이는 입사한 날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회사의 월급날이 매월 5일인 연금이는 12월 5일날 받는 월급 (11월분의 월급)에서 첫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된다.

하지만, 만약 월 중에 입사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희망한다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낼 수 있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직원이어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분류 가입기준
단시간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월평균소득의 9%이며,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4.5%) 부담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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