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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나 낼까?

조회수 2019. 10. 1.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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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사원이라면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 많아 회사생활에 적응하기 바쁠 텐데요. 그 중 첫 월급을 받으면 알게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국민연금 정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아요.

첫째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낼까?

입사 날짜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작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입사했다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 1일에 입사한 경우 :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 1일이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경우 : 입사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만약,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
8월 1일 입사한 A씨는 입사한 8월부터 보험료를 내고, 8월 23일에 입사한 B씨는 9월부터 보험료를 냅니다. 만약 B씨가 8월부터 보험료를 내길 희망한다면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를 낼까?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 4.5% 본인 4.5%로 나누어 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즉, 회사에서 4.5%를 내고 본인은 나머지 4.5%를 내게 되며, 연금보험료 4.5%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C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인 9만원 입니다. 이 중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C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나머지 절반인 4만 5천원 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포함된 ‘4대 보험’은 세금으로 내는 것일까?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는 자금이기 때문에 내 앞으로 쌓여있는 국민연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면, 그동안의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확인해볼 수 있음은 물론,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노령연금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예상노령연금액이 궁금하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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