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조회수 2019. 9. 19. 13: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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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어 노후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1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결해보아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가입자는 40%)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더욱 확대된 두루누리 지원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포털사이트(클릭) 또는 국민연금 EDI(클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안내문을 받았는데,
공제되는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보험료 지원금은 총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고지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료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지원금을 차감받지 못하고
급여에서 보험료 공제가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지원·신고센터(클릭)에서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공제되었다면 지원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내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이상하다면? ‘이곳’에 신고!

두루누리 받다가 이직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직한 회사에서도 소규모사업장으로 사용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했고, 이직한 직장에서의 본인 소득기준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에 속한다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가입근로자로서 80~90%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던 분들은 기존가입자로 변경되어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보험료 40% 지원, ‘20년 12월 보험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신규가입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더 많은 정보는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콜센터 1355와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1588-0075에서 두루누리와 관련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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