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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아빠도 혜택 받아요!

조회수 2019. 9. 16. 09: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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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1
출산크레딧은 엄마만 받을 수 있다?

제도 이름으로 인한 편견은 NO!
아빠 엄마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을 둔 제도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

‘출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기를 낳은 여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출산크레딧 혜택은 부모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父)와 모(母)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음

오해2
입양한 아이는 출산크레딧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산크레딧 혜택은
출생한 자녀와 입양한 자녀
모두 인정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이 때 자녀는 출생한 자녀와 입양한 자녀 모두가 포함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출산크레딧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가입기간의 인정은 출산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실제 가입기간이 9년이고 출산크레딧으로 12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면 10년의 최소가입기간이 채워지면서 연금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기간을 다 채웠더라도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출산크레딧 혜택에 따른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출산크레딧을 포함한 내 예상연금액이 궁금하다면?!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및 홈페이지 ‘내연금(노후준비)’ 사이트 상세연금액 조회 화면에서 자녀수를 넣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공인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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