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안하고, 알고 나면 든든한! 국민연금 진짜 정보 3가지

조회수 2019. 9. 5. 1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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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꾸준히 내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요.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정보에 대한 3가지 꿀팁 알아보아요.

국민연금의 급여혜택은
노후에 받는 연금 밖에 없다?
NO
국민연금의 급여혜택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3가지 종류가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은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급여 종류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이지요.

국민연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 클릭!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그게 뭔데?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다?
YES
국민연금은 받은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는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받은 이후부터 평~~~생(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출생연도별 연금 받는 나이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생연도 ~1952년생 1953
~1956년생
1957
~1960년생
1961
~1964년생
1965
~1968년생
1969년생~
수급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해도
물가가 오르면 소용없다?
NO
국민연금은 물가가 변동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조정된다.

국민연금으로 30~40년 후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도 물가가 올라서 괜찮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저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도 걱정이 없지요.

사례로 알아보면 2001년 8월 58만 9천원을 받던 김철수(가명)님은 변동된 물가에 따라 연금액도 함께 올라서 2018년 12월에는 91만원의 연금을 받았답니다. ​

또한, 회사를 다니는 당시의 내 소득을 연금을 받을 때 가치로 다시 평가하기 때문에 연금액의 실질가치도 보장된다는 사실!

김아라(가명)님의 30세 때 월 평균 소득은 306만원이었지만, 연금을 받는 시기에는 560만원으로 재평가되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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