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그게 뭔데?

조회수 2019. 8. 28. 14: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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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월급날!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봉의 월급과는 조금 다른데요. 바로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는 세금과 4대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바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라 여기며 아깝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이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젊었을 때(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혹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170여 개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다양한 국민연금 가입유형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데요.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

일반적인 직장인과 사용자(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에 속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혜택

국민연금은 노후에 매월 받는 연금으로만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연금 급여 혜택이 더 있다는 사실!


국민연금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연금 급여가 있습니다.

  • 노령연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을 때,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 유족연금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신 분 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동안 내고 있던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였답니다. 


나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던 노후준비! 내 앞으로 매월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나의 연금이 궁금하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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