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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내 국민연금 어떻게? #납부예외 #임의가입

조회수 2020. 3. 30. 15: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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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내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퇴사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2가지 사례퇴사 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한 A씨. 당분간 재취업 계획이 없는 상태라, 그동안 내던 국민연금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정지하는 ‘납부예외’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라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실직 및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
  •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납부예외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납부예외’ 검색)

납부예외 신청서 다운받기 

단,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나중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신중히 생각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례2
사회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된 B씨. 이 경우 납부하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모자란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받는 연금액을 높이는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을 채웠을 경우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생활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길 원하는 분들이 희망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방법
임의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가입기간 10년이 넘어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계속 가입하는 것이 좋답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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