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지난 60세 이후 자발적 가입자 50만 명 육박

조회수 2019. 8. 22. 13: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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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의무가입 기간은 소득이 있는 만18세~60세인데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인 60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매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는데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며,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으나 가입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이어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60세 이전 가입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음

9년 전과 임의계속가입자 수를 비교해보면 2010년 4만 9천 381명에서 2019년 4월 48만 3천 326명으로 약 10배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는데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할까요?

모자란 가입기간 채우기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나이가 지나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모자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대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받는 연금액 늘리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가입기간을 채웠고, 국민연금 받는 시기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로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 연금 받는 시점 이후로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 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모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고,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가입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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