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확인해야 할 사항은?

조회수 2019. 8. 13.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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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57세 A씨의 사례
생각보다 일찍 퇴직하게 된 A씨. 예기치 못한 이른 퇴직으로 퇴직 이후 생활비 등 지출에 대한 불안감에 걱정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A씨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활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만족하면서,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수급개시연령이 되기 전 조건이 충족하였을 시 앞당겨 받는 것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19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2019년 기준 A값은 2,356,670원
  • 받게 되는 연금액은 얼마?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급 수급개시 연령은 아래 표 참고)

출생연도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만 57세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예를 들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만약 조기 노령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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