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3가지

조회수 2019. 8. 7. 11: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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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어 차곡차곡 노후자금으로 쌓이는데요.

매달 열심히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정보 세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낸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소득월액의 9%가 부과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5%는 본인이, 4.5%는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급여에서는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의 절반이 공제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연말정산한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전년도 소득이 그전과 달라졌다면 납부하는 보험료도 달라지며, 매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그 보험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6.46% 3.23% 3.23%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65%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8.51%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회사의 규모가 작다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기존가입자는 40%)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가입지원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내연금 홈페이지나(https://csa.nps.or.kr) 국민연금 모바일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잠깐!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괜찮을까?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확인해보자!

만약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지만,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다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그대로 공제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면?!

우선적으로 회사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고 전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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