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만원 받는 수급자들의 비결은?

조회수 2019. 8. 6. 13: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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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올해 제도 시행 31년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제도 시행기간이 짧은데요. 


국민연금제도 시행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을 받는 분과 받는 연금액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2019년 1월에는 매달 국민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2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월 200만원 수급자 A씨 사례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총 7천 269만 3천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8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연기한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36%, 연 7.2%)가 반영되어 월 204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동안 월 0.6%(연 7.2%)의 연금을 가산하여 지급 [2012.7.1. 가산율 연6.0% → 연 7.2%로 개정]

A씨의 사례는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국가와 국민연금을 믿고 매월 꾸준히 연금을 납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한 사례입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사례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실제로 가입기간 별 평균 연금월액을 확인해보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 연금월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의 평균 연금액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가입자의 약 3배인 9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학생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대학생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할까 말까 (클릭)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었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는 분들의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60세가 되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분들에게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출산·입양 등)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단, 출산크레딧으로 얻는 가입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대요 (클릭)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군대 다녀오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났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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