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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한 연금보험료 있으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7. 20. 16: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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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국민연금 미납금 Q1
미납금이 있어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미납금 Q2
사정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이 미납되었어요.. 그동안 못 낸 국민연금 다시 내려고 하는데, 금액이 커져서 납부하기 부담스럽네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미납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내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에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안 내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납금이 있어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수급요건 미충족 시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

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또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지급되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납금을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최대 24개월(월 단위) 분할 가능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미납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 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따라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1.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면
'납부예외' 신청

폐업·실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하게 된다면 연금을 받을 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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