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 이상이라면..출산크레딧 혜택으로 국민연금 더 받는다?
조회수 2019. 8. 6. 13: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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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얻은 기쁨을 배로 만들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송주혜씨의 연금일기로 알아보아요 :)
국민연금 Tip
평생월급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으며, 내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총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평생월급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으며, 내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총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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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출산, 입양 등)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출산크레딧 신청방법은?
출산크레딧은 출산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때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8개월(9년)이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출산, 입양 등) 12개월(1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을 얻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8개월(9년)이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출산, 입양 등) 12개월(1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을 얻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을 만족해야 합니다.
출산크레딧은 부부가 합의하여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부와 모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균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준비에 한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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