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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 이유

조회수 2019. 7. 2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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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일까?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두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 - 소득재평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과거 자신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A씨의 사례


1988년부터 348개월 가입한 A씨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지 않는 경우 평균소득월액이 306만원이 되어 매월 117만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하면 평균소득월액이 560만원으로 환산 적용되어 매월 노령연금이 169만원으로 높아진다. 즉, 실질 가치가 보전되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52만원 높아진다.

‘국민연금 낼 때는 몰랐는데… 받고 보니 이득이네?’ (카드뉴스 보기)

두 번째 장치 -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1월,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낸 금액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B씨의 사례
2001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B씨(78세)의 최초지급액은 588,65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18년 12월에는 909,76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최초지급액의 1.6배인 923,410원을 받는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18. 12월까지 1억 2,303만원을 받았겠지만, 물가변동률만큼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제 1억 6,002만원을, 즉 3,699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내가 받는 연금액이 매년 오르네? (카드뉴스 보기)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장치가 있는 국민연금을

매월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먼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그래서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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