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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있던 나의 국민연금 확인하기(feat. 내연금조회)

조회수 2019. 4. 12. 15: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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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같이 퇴사 후 필요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데요. 이 때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납부되었기 때문에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사람들이 그동안 냈던 연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통장에서 잊고 있던 돈을 찾듯이 내가 지금까지 낸 연금을 조회해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나의 국민연금을 확인해보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지금까지 나의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노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궁금하다면?
▷내연금 사이트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해본다!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재무설계 >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가입월수를 알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내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필요)

▷내곁에국민연금 모바일앱에서 가입내역 조회!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보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내곁에국민연금 모바일앱에서 확인 메인 화면에 있는 가입내역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바일앱을 다운받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다운받기 (IOS / 안드로이드)

나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했는데, 최소가입기간이 모자라다면? 예상연금액이 부족하다면?
▷추납제도 활용!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적용제외란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추납을 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추납제도 관련 최신기사 확인하려면?

▷임의가입제도 활용!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주부의 경우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이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방문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이 고민된다면?




자신의 상황 맞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든든한 노후를 맞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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