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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어떻게?

조회수 2019. 4. 2. 1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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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 매달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하기 어려운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회사에 다니는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급여의 4.5%씩, 월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 주인공인 새싹이맘처럼 회사를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이나 후에 휴가를 쓸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부터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국민연금 내는 게 좋을까요?

출산휴가 중이라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계속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담이 된다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납부예외하나요?

출산휴가 중이라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계속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담이 된다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자세히 보기

나중에라도 납부 예외한 기간의 보험료를 내가 받을 연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추납제도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추납제도와 임의가입제도 자세히 보기


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급여를 받는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기간이 달라진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 인정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으므로 30일만 납부예외 인정

납부예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휴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

참,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기간에도 내야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 기간 동안 질병이 생긴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어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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