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인상되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조회수 2019. 3. 27. 09: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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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0층 기초연금,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기초연금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 들이기 위한 제도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4월, 인상되는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가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올해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또한,4월부터 오른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요.

●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20% 어르신들은 기존에는 최대 25만원을 받았었는데요. 4월 25일부터는최대 30만원으로 오른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알아보기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부적합 결정이 된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이용해보세요. 매년(5년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초연금을 빌미로 악용한 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미리 알아두고 예방하자구요!

▷기초연금 사기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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