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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낼까, 혜택은, 언제 받나' 국민연금에 궁금한 세 가지

조회수 2019. 3. 21. 16: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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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를 보다가 국민연금이 나가는 것을 발견한 A씨.

‘지금 생활하기도 힘든데 왜 내야하는 걸까?’, ‘지금 내고 있지만, 언제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지?’ 등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A씨처럼 평소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국민연금 궁금즘 몇 가지에 대해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14.2%로 집계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고령 사회에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연금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하답니다.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자신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면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더 알아보기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 받을 나이가 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출생연도별로 61~65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연금 앱으로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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