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조회수 2019. 3. 14. 14: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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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의 소득을 준비하기 위해 매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엔 회사와 반씩 나누어 내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소득이 210만원 보다 적다면, 농어업에 종사한다면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돼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하면 될까요?“

▮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가입자였던 사람 포함)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6년 고시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이하이고,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주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적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려니 생활비가 부담돼요."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득 21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제도를!

두루누리 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제외 기준: 재산의 경우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이상, 근로소득은 연 2,772만원 이상, 종합소득은 연 2,520만원 이상으로 변경

▷지원금액
사업장규모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규모가 1~4인일 경우: 90% 지원
·사업장규모가 5~9인일 경우: 80% 지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90%, 그 외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40%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제도는 전자신고/서면신고 두 가지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루누리 제도 신청하기

또한, 2019년 더욱 확대된 두루누리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두루누리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농어업에 종사하면 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죠?"

▮ 농어업에 종사한다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혜택을!

농어업에 종사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혜택을 누려보세요!

▷지원대상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은?

▷지원금액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초과자 월 43,650원 정액 지원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하자 월 보험료의 1/2정률 지원
 (2019년 1월 기준)

※2019.12.31.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지원한도: 월 43,650원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확인하기

▷신청방법
-신청(신고)장소: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신고)방법: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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