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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확인! 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있으면 불리하다?

조회수 2019. 3. 13. 13: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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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4세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인데, 사업자를 낼 경우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100세 시대,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문의를 종종 하는데요. 연금을 받고 있다면 더욱 궁금할 수 있는 내용, ‘연금을 받고 있을 때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정해진 기준(A값*)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받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받고 있던 연금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정의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이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2019년도의 A값은 2,356,670원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 연도 월평균소득금액 > A값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 해당 연도 월평균소득금액 ≦ A값 : 「소득이 있는 업무」 비종사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포함) 연금을 받는 나이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월 소득이 A값을 얼마나 초과 했냐에 따라서 구간별로 받는 연금액의 감액 정도가 달라집니다. (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잠깐! 이해가 어렵다면 사례로 알아볼까요?
매달 80만원씩 받고 있는 연금씨, 소득월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감액 없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A값을 60만원 초과하게 된다면? 60만원의 5%인 3만원을 감액하여 매월 77만원을 받게 됩니다.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그렇다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거나 정지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기연금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 신청으로 받는 시기를 늦추고, 더 많이 받자!

만약 매월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된다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다시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50~90% 일부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답니다.


연기연금 신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연기연금 신청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연기연금 신청할 때 고려할 점은?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중 변동이 생기면(사망, 소득있는 업무 종사 등) 30일 이내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못해 불이익이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을 받는 중 변동이 있으면 꼭! 신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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