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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한도는?

조회수 2019. 1. 8. 14: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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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1월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초과자는 월 43,650원으로,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하자는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예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니 꼭!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해주세요.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신청은 어떻게?

-신청(신고)장소: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신고)방법: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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