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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마련 금융상품 세제혜택 확인부터

조회수 2018. 12. 7. 10: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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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재테크에 대한 고민, 한번쯤 해보셨지요?


사회초년생부터 저축과 투자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해 재테크를 해보았을 텐데요. 오늘은 금융상품을 활용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노후 대비를 위해 소득공제나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세제혜택을 이해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상품 용어를 먼저 알아볼게요.


세제혜택 금융상품 용어 정의

  • 소득공제: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 절세 효과를 얻음
  •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
  • 비과세상품: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금융상품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소득공제, 상품별로 내야하는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라 합니다. 또한,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나라는 세법상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가 큰 편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가 혜택이 크답니다.


잘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혜택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연말정산 시 유리한 “세액공제·소득공제 금융상품”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24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추가적립금액의 13.2%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절세금융상품 “비과세 금융상품”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가입을 허용하는데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 모든 예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장기저축성보험

만기 10년 이상 상품에 가입할 경우 모든 이자/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월 보험료 150만 원까지만 해당되며, 월 납입기간은 무조건 5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형의 경우는 금액 제한이 없으니 같이 알아두세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5년간 가입이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년이면 1억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수익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9.9%)가 적용되므로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면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누구나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금우대 예탁금”

만 20세 이상이라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신협, 농·수협지역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취급금융기관(2금융)을 합해서 3,000만원 한도로 예금, 적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인 1.4%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테크의 한 방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선택은 공시정보를 활용하자!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캡처화면

중년의 시기에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고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의 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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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노후자금,
스스로 꼭 확인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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