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상식 4

조회수 2018. 10. 23. 11: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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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사회초년생일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국민연금을 왜 내는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나면 매월 그냥 납부했던 국민연금이 다르게 보입니다.

알면 알수록 달라 보이는 국민연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국민연금 상식 4가지 상식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국민연금 꿀팁 챙겨가세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노령 연금 수급연령이 되어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엔 내가 낸 연금은 못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만약 수급연령이 되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수령했거나,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청산적 의미로 지급하는 제도
  •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만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이 종료된 만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활용, 65세 이전에 신청해야함!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전까지 가입기간을 늘리자!

60세가 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요. 이 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 팁!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기 연금을 이용해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면 연기하는 매 1개월 0.6%씩 가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꼭 개인의 소득상황이나 건강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해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 연기 신청 가능. 지급을 연기한 만큼 매 1년 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음 (최대 5년 연기 가능)

25년 동안 가입하고,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해 200만원 받는 수급자가 있다?!

크레딧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자!

국민연금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크레딧 제도 더 알아보기

올해, 부부 합산 국민연금 300만원 수급자가 탄생하는 등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다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최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데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많아졌습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 등이 그 예인데요. 2018년 7월 말 통계로 34만 명을 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임의가입자 증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김원장 기자의 원문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 ‘국민연금, 나는 탈퇴하고 싶은데 부자들은 왜 자꾸 가입할까?’ 게시글 보기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18년 10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앱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냈는지,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예상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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