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경비를 절약하는 금융팁

조회수 2018. 7. 30. 14: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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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 그중에서도 소중한 ‘돈’과 관련된 해외여행 꿀팁을 챙겨왔습니다.  

환전 시 인터넷, 모바일 앱 활용

해외여행 환전! 은행 창구 대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 내에 위치한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앱 환전의 장점은 바로 환전우대율!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주요 통화(달러/유로/엔)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 적용) 


또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무료 여행자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환전하면서 혜택을 누려보세요. 


▶은행별 환율/환전수수료율 확인하기

동남아시아로 떠난다면 이중환전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에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4% / 태국·말레이시아 5% / 인도네시아 7% / 대만·필리핀 9% / 베트남 11.8% 등 (’18.07.06 KEB 하나은행 환율정보)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원화결제 수수료가 약 3~8% 추가됩니다.

*DCC서비스 ?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자동으로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다시 현지 통화로의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보상신청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제 카드로 결제가 돼버렸어요ㅠㅠ’

걱정 마세요!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카드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했을 때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해외금융꿀팁으로 주머니와 마음 모두 넉넉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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