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평생연금 받는 연금맞벌이

조회수 2018. 11. 26. 11: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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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각각 자신의 연금을 수령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개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부부 모두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차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부부연금수급자는 늘어나, 2018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30.6만쌍 입니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 수령액은 308만 5천원

부부합산 최고 연금 수령액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308만 5천원입니다.


남편(1953년생)은 2012년 6월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을 받아 지난 4월 1,851,630원을 아내(1953년)는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1,233,830원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였는데요.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해 매 1개월 0.6%씩 1년마다 7.2%를 가산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5년을 연기하는 경우 36%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개인의 소득상황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지금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 둘 다 가입 가능

만약 부부 중 한명만 회사에 다니고, 다른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가입대상자는 아니나, 본인이 원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임의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최소보험료 월 9만원 이상(2018년 7월 기준)을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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