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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법!

조회수 2018. 6. 18. 13: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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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부부기준 174만원, 개인기준 104만 원 정도 입니다(국민연금연구원, 2017). 이렇게 필요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월 꼬박 꼬박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화폐가치는 물가상승률이 3%씩만 올라가도 30년 후 4,120만원입니다. 따라서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노후자금은 목돈보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준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연금맞벌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듯 국민연금의 부부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부합산 300만원 수급자, 개인 200만원 수급자가 나타났는데요. 부부는 각각 23년 11개월, 25년 3개월, 개인의 경우 25년간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연금액을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결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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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가입자인지 확인하자!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를 이야기하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둘째,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자!

임의가입제도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군인 등이 임의가입 대상자입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 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 가입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력이 단절되었다면, 추납제도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추납보험료 신청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성별 추납제도 신청현황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2배 정도 높은데요. 2016년 11월 30일부터 과거 국민연금에서 적용 제외된 기간(무소득배우자, 1년 이상 행방불명, 기초수급자 등 사유)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할 수 있게 되면서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을 포함한 약 11만 건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정확한 납부예외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나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납금액은 신청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기간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려보세요!


임의가입제도, 추후납부제도에 대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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