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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쇄도, 추후납부로 연금 리모델링하라!

조회수 2018. 4. 17. 15: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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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로 국민연금을 리모델링 하기
노후준비의 첫걸음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추후납부(이하 ‘추납’)를 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50~60대 전업주부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적극 활용

지난해 추납 신청자는 13만 8천 여 명으로 제도 시행(1999년 4월)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최근 5년(2012년 ~ 2016년) 평균인 약 5만 5천명보다 2.5배 이상 증가 했습니다. 


올해 역시 추납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국민연금 추납이 무엇이고, 추납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왜 늘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추납은 무엇인가요?

A.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18세부터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적용제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이후에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 또는 줄여서 ‘추납’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 과거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경우 신청 가능

Q.

추납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 과거 실직,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 연금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 기간이란 

  • 무소득배우자 기간(1999. 4. 1. 이후), 
  • 국민기초생보장 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간 (2001. 4. 1. 이후), 
  •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 된 기간(2008. 1. 1. 이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Q.

추납보험료 얼마나 내나요?

A.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추납보험료는 이번 달에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월 단위 최대 60회). 

단,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기간이 개인마다 다르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 전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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