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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맞벌이 하려는 전업주부, 월 보험료는 얼마?

조회수 2019. 10. 2. 14: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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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것을 연금맞벌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부부합산 303만원을 받는 분들이 나왔는데요 2017년에는 29만 7천 쌍의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니지만,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연금맞벌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정된 노후를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소득 없는 전업주부 등 의무가입이 아닌 분들이 가입을 희망하면 60세 이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 했을 때 배우자와 함께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증가추이

임의가입자 꾸준히 증가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 명, 

2012년 20만 명 돌파, 

2017년 32만 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이 약 4만 8천 명, 여성이 27만 8천명 정도로 여성가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임의가입시 연금보험료 최소 금액

임의가입을 할 때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의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인 9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2018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만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보고 납부하는 보험료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의가입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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