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불가능한 '안심통장'

조회수 2018. 4. 5. 16: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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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더라도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와 국민연금
압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는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 동산, 선박, 자동차, 무체재산권, 채권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데 통장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의 한가지입니다. 만약, 채무가 있거나 세금미납 등의 이력이 있을 때 통장압류가 가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 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압류가 금지되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한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입금은 국민연금만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는 

노령(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이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인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통장 가입자 수는 도입 첫 해인 2010년에는 1만1916명, 2012년 5만6503명, 2014년 9만572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6월에 10만4590명을 기록해 10만 명을넘어섰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1.  원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1355번)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심통장 사본 등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3. 연금수령 통장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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