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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연금으로 든든한 노후기반 다지기

조회수 2018. 4. 6. 15: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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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자녀교육과 같은 현실적 문제로 은퇴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못했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면 은퇴준비가 충분하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만으로 은퇴 준비를 해낼 수 없습니다. 


현재 자신과 가족의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후준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제적 준비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0층부터 3층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공적연금을 통해 받은 소득만으로는 여유 있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선진국들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적 관계 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노동기구(ILO), OECD 에서도 노후생활의 준비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가장 기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해 전체 노인인구의 70%에 지급하며 이때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은 반영하지 않고 노인 부부의 것만을 반영합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약 2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약 32만원이며(2018.3월 현재),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금년 9월부터는 단독가구기준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지급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입니다. 

수령이 시작되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그 가치를 유지시켜 줍니다.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먼저 본인인 가입한 퇴직연금이 어떠한 종류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B형으로 가입한 이들은 향후 받게 되는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향후 가입가능 기간을 따져보고 퇴직 이후 월 얼마의 퇴직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DC형으로 가입한 이들은 퇴직 시 받게 되는 연금 급여가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 수준은 퇴직 시에 확정됩니다. 하지만 수시로 현재 시점에서의 운용 성과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적립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용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생겨 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을 수급한 사람이 IRP로 전환해 연금 형태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시중 금융상품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에는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이 있으며, 모두 장기간 유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기존 상품의 납부를 늘리거나, 분산투자 차원에서 다른 유형의 상품에 추가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연금(http://csa.nps.or.kr)」및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개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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