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사람 2명 중 1명은 보험료 75% 추가지원 받는 중!

조회수 2018. 3. 27. 15: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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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최대 75% 지원

회사를 다닐 때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여, 노후에 받을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가게 됩니다. 


9%를 모두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4.5%는 회사가 납부하여 근로자 본인은 월급의 4.5%를 내게 됩니다. 

만약, 퇴사 후에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예외’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높이고,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되죠!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2명 중 1명은 신청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6년 128,138명, 2017년 369,272명이 신청하였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자 78만명 중 47.2%가 넘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 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얼마나 지원받고, 연금수령액에 도움될까?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 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가 되며, 63,000원 중 25%인 15,750원만 가입자가 내면 1개월이 가입기간에 추가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꼭 챙기세요!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 신청시 또는 실업인정 신청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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