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의 애완개미를 죽였다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조회수 2017. 2. 6. 16: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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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애완개미를 둘러싼 법정 공방

한 여자가 남자친구가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동물개미를 죽였다.


이런 경우 여자친구의 법적 책임은 어디일까.

이 웃음 밖에 안 나오는 사연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23일 일본 변호사닷컴의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다.

우리 집에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온 날이었어요.
두근두근한 일이 있을 꺼라 기대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했죠.
그렇게 자다가 이상한 냄새와 빛에 놀라 거실로 나가봤는데.
여자친구가 내 애완개미들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있는 거에요.
그녀 때문에 이제껏 제가 소중히 키워온 개미 1만 마리가 저 세상으로 갔어요.
개미 먹이로 쓰던 동면 안 시킨 귀뚜리미는 물론, 여왕개미까지 모두 죽어버렸어요.
- 개미 주인 A씨
출처: Fotolia
남자친구가 개미 먹이를 준다며 귀뚜라미를 가위로 산산조각을 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무서운 행동을 그만 두게 하기 위해서 개미들을 없앨 수 밖에 없었어요.
- 개미 주인 A씨의 여자친구 B씨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에게

개미와 개미수조 등의 값을 물어내라며

10만엔(우리돈 약 1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B씨는 너무 비싸다며 거절했다.

 

이에 분노한 A씨가 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한 것.


변호사닷컴에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여자친구인 B씨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이 사이트의 답변이다.


먼저 민사상 책임을 보면

남친의 펫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미를 죽여버린 행위는 고의이므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 배상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애완개미의 관상적 가치분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개미 1마리당 가치를 평가해

총 1만 마리분의 배상을 해야한다. 

 

하지만 개미수조에 대한 배상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다.

개미가 죽었고, 다시 키우지 않더라고

여전히 수조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출처: Fotolia

형사상 책임을 살펴보면

재물손괴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애완개미는 남친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본 법상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 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게

이 사이트 자문 변호사들의 답변이다.

출처: Fotolia

일본에서는 개나 고양이의 경우 

법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종종 있다.

 

가족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판단하기 때문.

그렇다면 곤충이긴 하지만

개와 고양이처럼 애완동물로 키워온 만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출처: Fotolia

개미가 가족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애완곤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적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다.

출처: Fotolia

아,

A씨와 B씨는

당연히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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