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의 애완개미를 죽였다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한 여자가 남자친구가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동물개미를 죽였다.
이런 경우 여자친구의 법적 책임은 어디일까.
이 웃음 밖에 안 나오는 사연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23일 일본 변호사닷컴의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다.
두근두근한 일이 있을 꺼라 기대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했죠.
그렇게 자다가 이상한 냄새와 빛에 놀라 거실로 나가봤는데.
여자친구가 내 애완개미들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있는 거에요.
그녀 때문에 이제껏 제가 소중히 키워온 개미 1만 마리가 저 세상으로 갔어요.
개미 먹이로 쓰던 동면 안 시킨 귀뚜리미는 물론, 여왕개미까지 모두 죽어버렸어요.
- 개미 주인 A씨
너무 무서웠어요.
그 무서운 행동을 그만 두게 하기 위해서 개미들을 없앨 수 밖에 없었어요.
- 개미 주인 A씨의 여자친구 B씨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에게
개미와 개미수조 등의 값을 물어내라며
10만엔(우리돈 약 1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B씨는 너무 비싸다며 거절했다.
이에 분노한 A씨가 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한 것.
변호사닷컴에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여자친구인 B씨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이 사이트의 답변이다.
먼저 민사상 책임을 보면
남친의 펫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미를 죽여버린 행위는 고의이므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 배상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애완개미의 관상적 가치분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개미 1마리당 가치를 평가해
총 1만 마리분의 배상을 해야한다.
하지만 개미수조에 대한 배상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다.
개미가 죽었고, 다시 키우지 않더라고
여전히 수조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형사상 책임을 살펴보면
재물손괴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애완개미는 남친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본 법상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 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게
이 사이트 자문 변호사들의 답변이다.
일본에서는 개나 고양이의 경우
법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종종 있다.
가족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판단하기 때문.
그렇다면 곤충이긴 하지만
개와 고양이처럼 애완동물로 키워온 만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
개미가 가족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애완곤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적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다.
아,
A씨와 B씨는
당연히 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