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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까지 '이것' 데려간 이유는?

조회수 2017. 2. 6. 17: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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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처까지 반려동물 10마리 데려간 까닭

이번 주 반려인들의 심장을 나쁜 의미로 ‘쿵!’하게 만든 사진 한 장.

출처: JTBC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 앞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는 고양이.

이 고양이의 주인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지난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를 체포하는 과정을 취재하는 중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사실 그간 정유라와 관련된 보도에서 심심찮게 반려동물에 대한 소식을 찾을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정유라는 아동학대를 의심받아 독일 헤센주 보건당국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좁은 별채 공간에서 갓난 아이와 개 15마리, 고양이 5마리를 함께 키우는 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이 불결한 생활을 걱정해 신고했다.
- 독일 예거호프 승마장 소유주 프란츠 예거


이어 지난 2일.

정유라가 독일 경찰당국에게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독일 가정집에 모여 있는 애완견 3마리. 한국의 진돗개도 보입니다.
이름은 설리. 독일인 A씨는 정유라가 도피를 시작하기 전 설리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설리를 입양 받았습니다.
강아지 등록증에는 정 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A씨 측은 “정 씨가 개와 고양이 20여 마리를 키우다 동물학대혐의로 독일 경찰당국에 신고된 뒤 입양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입양 당시 설리뿐 아니라 영양 실조 상태인 대부분 동물들은 압수돼 현지에서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독일은 동물학대범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과 해당 동물을 압수하는 등 엄격히 처벌합니다.
- jtbc 뉴스 전문

일부에선 도피하면서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독일 당국에 동물학대 혐의를 받아 동물 압수 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지극한 사랑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자연적인 삶의 기초와 동물들을 헌법에 부합되는 질서의 범위 안에서 입법과 법률 및 법에 따른 집행력과 판결을 통해 보호할 책임을 진다.
- 독일 기본법 제20a조

그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 독일 연방동물보호법 1조

정유라는 왜 동물학대범이 됐을까? 독일의 반려동물 제도를 살펴보자.


독일은 세계적인 애견 선진국이다. 엄격한 동물보호법은 기본, 입양 때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개를 키우려면 입양한 지 30일~3개월(지역별로 다름) 이내에 관할지역 관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개세(稅)’다.


개를 키우고 싶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등록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출처: JTBC

보통 연간 90~600유로를 세금으로 거두는데, 위험한 견종일수록 더 비싼 세금을 책정한다.


그리고 한 마리를 키울 때보다 여러 마리를 키울 때 세금이 더 높다. 즉, 여러 마리를 키우는 사람에게 할인이 아닌 ‘증세’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쾰른 시의 A씨는 반려견 1마리를 키우면서 1년에 138유로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3마리를 키우는 B씨는 한 마리당 198유로, 1년에 594유로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늘어난 마릿수만큼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출처: tierschutz-berlin.de
독일의 동물보호소 티어하임.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독일 내 520여개에 달하는 동물보호소의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반려인들은 자신들이 낸 ‘개세’가 동물보호소에게 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세금을 내고 등록을 마치면 2주~1개월 내에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적힌 펜던트가 우편으로 배송된다. 이 펜던트는 반려견이 항상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땐 벌금을 부과한다.

출처: Fotolia
반려견과 견주가 훈트슐레에서 기본 에티켓 교육을 하고 있다.

반려견을 입양하고 세금을 낸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강아지 학교 ‘훈트슐레’에 입학해야 한다. 


강아지 학교니까 개만 보내면 될까? 그렇지 않다.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지내는 법’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훈트슐러가 의무인 지역도 있는 만큼 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많고 비용은 시간당 20유로(약 3만원) 수준이다.


단, ‘개세’ 납부와 교육 등의 의무는 반려견에만 해당한다. 반려묘나 기타 다른 동물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출처: JTBC

한마디로, 세금을 따로 거둘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독일이다. 


정유라는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되기 전, 독일에서 29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집에서 키웠다.


정유라의 반려견 진도개 '설리'를 입양한 현지인의 "대부분이 영양 실조 상태"라는 증언을 차치하더라도, 일반 가정집에서 29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독일인들의 눈에는 '학대'로 인식됐을 공산이 크다.

정유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 가장 처벌의 강도가 높은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만5000유로다. 


반려견을 모두 분양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두 가지 처벌을 받은 것을 볼 때, 향후 동물 반려도 금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유라의 개인 계정으로 추측되는 SNS 비밀계정. 분양가가 1000만원에 달하는 고양이 ‘렉돌’이 첫 화면에 게시돼 있다.

추측컨데 정유라가 덴마크로 도피하는 와중에도

그 많은 개·고양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데려간 동물의 대부분이 고양이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한다.

가장 먼저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또 덴마크에서는 반려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동물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수집하는 것에 집착하는 애니멀호더라거나.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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