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아내의맛' 출연 괜찮아?
올해 4월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의 선출직 공직 가운데
2021년 3월 8일까지
궐위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곳에서
선거가 치뤄 지는데요.
(나무위키 참고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국민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출마 가능성이 높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각각 5일과 12일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하는데요.
선거 전에 이들 후보자의 출연에
선거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1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90일 이전(오는 7일)부터
후보자의 ‘금지’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출판기념회, 신문·방송 광고 출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는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 정해진 방법 외에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방송 광고’ 외에
‘방송 출연’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사 대상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미디어오늘이 확인해보니
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방송 출연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요.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은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켜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장진영 변호사(아래 사진)가
출연자로 나온 MBC ‘공부가 머니?’가
법정제재를 받았죠.
다만 선거 방송 심의 실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보궐 선거’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인데요.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90일 이전 출연 금지 조항이 있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위가
선거 60일 전에 구성된다.
선거방송심의는
기구 구성 이후의 방송만 할 수 있어
선거 60일 이전 방송부터
심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관적으로
90일 이전 개별 홍보활동
금지를 명시한 선관위와는 다르게
적용한 것이죠.
즉, 재보궐 선거의 경우
예외적으로
‘60일 이전 출연 금지’로 적용해
2월 방송부터 출연이 금지되기에
두 정치인의 ‘아내의 맛’ 출연은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선거방송심의는
재방송도 규제하기에
이들 정치인 방영분을
선거 60일 내에 재방송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총선 기간 때
과거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
‘결혼의 진화’편 재방송에
진선미 후보가 출연한 방영분이
선거 기간 재방송돼
권고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선거 기간 이전이라도
출마 예정자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방송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가 부각되면
상대 당이나 후보 입장에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
서울시장 선거가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조선일보는
“선거 앞둔 현직 시장이
지상파 예능에?”
제목의 기사를 내고
“(라디오스타에)
정치인이 출연한 적은 거의 없어
박 시장 출연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고 했죠.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내의 맛’ 출연이 확정되자
조선일보는
“박영선 장관·나경원 前의원
‘아내의 맛’ 나온다”
“나경원 ‘내가 아내의 맛에
출연 결심한 이유는…’” 등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반면 방송가에서는
후보자가 유튜브 등
뉴미디어 콘텐츠에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에만 장르에 따른
출연 제한을 두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