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테이블에 빈 맥주병을 올려둔 이유는?

조회수 2020. 12. 7.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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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면 테이크아웃을 해야하죠? 
(사회적거리두기) 

자리자리에 앉을 수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빈 맥주병...

카페 테이블에 빈 맥주병이나 맥주캔을 올려놓는 겁니다. 

커피만 시킬 경우 테이크아웃을 해야하지만 술을 시키면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맥주병을 테이블마다 놓고 술과 커피를 같이 시킨 것처럼 '꼼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처: pixabay

내일(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작하는데요. 2단계+α 때와 마찬가지로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만 포장과 배달하도록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9시 이후에 아예 영업을 금지했죠.) 

정리하면, 카페는 자리에 못 앉지만 일반음식점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

카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렇게 3개 업종 중 하나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9시까지 손님들을 자리에 앉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햄버거가게나 브런치카페 등 일반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pixabay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 메뉴인 햄버거를 시킨 뒤 카페 대신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려든다는 기사는 많이 났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일반음식점이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할 경우 카페로 봐야 한다’는 모호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예를들어, 햄버거집에 두명이 가서 한명은 햄버거 시키고 한명은 커피를 시킨다면 규정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브런치카페에 가서 한명은 간단한 음식을 시키고 나머지 한명은 커피를 시키면 자리에 앉아도 될 것 같죠? 

사실 이를 다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출처: pixabay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카페 운영자들은 '나만 규제받는다'고 느껴 울분이 터질 일입니다. 

정부 규제에 구멍(?)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들 연말에는 모임 자제하면서 방역에 신경쓰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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