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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확정, '이명박씨'라 부르겠습니다"

조회수 2020. 10. 30. 18: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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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국가, 금고형 이상 대통령 예우 안 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언론사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는데


이 전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0월29일

지상파 3사(SBS·KBS·MBC)와

종합편성채널 4사

(JTBC·MBN·채널A·TV조선) 등은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는데요.


이들 방송사 중 유일하게 JTBC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칭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죠.

출처: jtbc 유튜브 갈무리

JTBC ‘뉴스룸’은

“전직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

징역 17년 확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로 부르겠다고

보도했는데요.

JTBC는


“대법원이 오늘(2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국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이명박씨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며


“JTBC 뉴스룸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으로 부르던 호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jtbc 유튜브 갈무리

JTBC의 한 기자는


“법조팀에서 먼저 호칭에 대해

보도국장에게 물었고

보도국장이 총괄 등과 논의해

이명박씨로 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0월30일) 발행된

9개 아침종합 일간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향신문이

‘이명박씨’ 호칭을 썼는데요.


타 신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불렀죠.

출처: 미디어오늘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9월6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전직 대통령 예우법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항을 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현재 박근혜·이명박·

노태우·전두환

이 4명은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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