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주목한 ○○○법, 경각심 차원은 좋지만

조회수 2020. 5. 29. 16: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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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희생자 이름이 붙은

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봤습니다.


법안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떠난 이들의 이름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로 이어지곤 했죠.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12월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회 산안법 개정에 대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네이밍 법안 중에선

사건·사고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민식이법’,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이

대표적이죠.

출처: ⓒ 연합뉴스
2019년 11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왼쪽 두번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가운데 민식이법은

여야 정쟁으로

법안이 발목 잡힐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희생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알리고, 연대하고,

국회를 압박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존에 발의·통과된

개정안들의 한계를 확인한 유가족이

‘제2 ○○○법’ 제정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나선 경우도 있는데요.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개별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필요한 때가 있다.


보통 법안들도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걸

잊기 쉽기 때문에


익명화된 이슈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다”고

법안 네이밍의 영향을 설명했죠.

출처: gettyimagesbank

그러나 동시에

국회가 입법 추동력을

외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과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출처: ⓒ gettyimagesbank

또한 대외적인 여론화 주체가

희생자로 비춰져

법안으로 인한 불만이

희생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민식이법 논란’이 대표적인데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과정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경각심을 일으켜

너무 늦기 전에

법이 만들어지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여론에 떠밀려

법안이 만들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입법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과 연관된 인물의 이름으로

별칭을 만드는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정활동 홍보가

하나의 실적이나

마찬가지인 의원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주목 받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안병진 교수는


“법안을 부를 때

사람 이름을 붙이게 되면

레토릭(수사)보다는 인도주의적,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책임감이

중요할 것이다”며


“사람 이름을 붙여놓고

시민들 관심을 끌었다

유야무야 되는 것이야말로

당사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에 비해

법의 취지나 내용을

전하기 쉽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국회가

입법자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을

미뤄놓기 쉬운 우려도 있는

‘네이밍(법안)’ 법안.


국회에서 입법할 때

네이밍 법안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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