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BTS 아미가 정의연에 기부한 패딩, 할머니들은 못 받았다?

조회수 2020. 5. 20. 18:3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중앙일보 보도가..

지난 2018년 12월

방탄소년단(BTS) 팬클럽

아미(ARMY)가

정의기억연대 측에 

패딩 점퍼와 방한용품을

기부했는데요.

출처: 정의기억연대
방탄소년단(BTS) 팬클럽 아미(ARMY)가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한 물건.

방탄소년단(BTS) 팬클럽 

아미(ARMY)는

자체 모금한 1100만원으로

패딩 점퍼와 방한용품을 구매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정의연에 기부했죠.

그런데 어제(5월19일) 중앙일보가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중앙일보 기사는

방탄소년단(BTS) 팬클럽 아미(ARMY)가 

정의연에 기부한 물품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께 

전달되지 않았다는 보도였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보도 갈무리

정의연은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19일 밤 SNS에

해당 보도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 곽예남 할머니의 양딸

이민주씨 말만 듣고 쓴

허위 보도라는

입장문을 게재했는데요.

출처: 정의연 페이스북 갈무리

정의연은 해당 할머니들께 

물품을 전달했다면서

품 전달 영상과

소포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출처: 정의연 페이스북 갈무리
중앙일보 보도 후 정의기억연대가 19일 공개한 반박 자료. 곽예남 할머니에게 기부품을 전달한 날 찍은 영상을 캡쳐한 사진(왼쪽)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기부품을 소포로 발송한 지출 영수증(오른쪽).

중앙일보는 기사를 통해

“(정의연이) BTS 팬클럽으로부터 받은

기부 방한용품을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와 2018년 12월

당시 생존한 고 곽예남 할머니는

아미(팬클럽) 측이 기부한

패딩 점퍼와 방한용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보도했죠.

출처: ⓒ gettyimagesbank

이 기사의 핵심 근거는

곽예남 할머니의 양딸 인

이민주씨 증언이었는데요.


이씨는

곽 할머니가 별세하기 8개월여 전

수양딸로 법적 등록이 됐는데


이씨는 중앙일보 취재에서


“정의연에서는

BTS 팬클럽이 기부한 방한용품을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줬다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데

이용수 어머니와

제 어머니(곽예남 할머니)는

분명히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는 또 ’일각의 전언‘을 인용해


“‘정의연 측이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6명에게만

BTS 팬클럽이 기부한

방한용품을 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나눔의 집 외에

전국에 흩어져 사는

나머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BTS 팬클럽이 기부한 방한용품을

정의연을 통해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정의연은

당시 곽예남 할머니를 방문해

기부품을 전달한 사진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물품을 소포로 보낸

지출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은


“2018년 12월21일

조카 OOO씨와

간병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곽예남 할머니께

방탄소년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패딩을 전달해드렸다.


당일 전달 과정은

내부 공유를 위해

촬영한 동영상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이용수 할머니

정의연은 또한


“이용수 할머니께는

방문 전달이 어려워

2018년 12월27일

택배 발송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병상에 누워계신 생존자를 제외한

피해자 16명에게

직접 또는 택배 발송했다”고

반박했죠.

출처: 중앙일보 보도 갈무리
왼쪽은 수정 전 기사, 오른쪽은 수정 후 기사

이후 중앙일보는

기사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반론을 추가로 삽입했는데요.

출처: 중앙일보 보도 갈무리
왼쪽은 수정 전 기사, 오른쪽은 수정 후 기사

정의연 관계자는

“이 기사가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숨이 넘어갈, 분초를 다투는 기사인가.

당일 확인을 못했으면

기사를 내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도가 명백한 기사”라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보도 행태다.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 보도가

대부분 이와 같다”고 입장을 밝혔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단 쓰고 보자!’라는 태도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반론이 없는 기사는

신중하게 봐야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